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한 직원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태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