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소령인 중대장이 여러 차례 언어폭력, 가혹행위, 직권남용, 지시 불이행 등 비위 행위를 저질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수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 양정 절차가 상위 법령에 따라 적법했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부터 제1방공여단 공역통제중대 중대본부의 소령 계급 중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30일, 언어폭력, 가혹행위, 협박·모욕, 폭행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지시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징계 절차의 위법성(징계위원회 구성 문제)과 징계 양정의 부당성(표창 미참작, 과도한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예규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양정 과정에서 원고가 받은 표창이 참작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비위 정도와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이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규정을 따랐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예규의 내용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징계 양정 절차와 관련하여, 군인 징계규정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징계 참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받은 군단장급 표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고 해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중대장으로서 언어폭력, 가혹행위, 협박·모욕, 폭행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 지시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을 포함하여 20여 차례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육군본부 징계규정의 징계 양정 기준(특히 여러 비위가 있을 경우 더 중한 징계 기준을 따르거나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내부 근무 기강 확립과 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중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였으므로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을 장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과 육군본부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위 법령 및 훈령,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육군본부 징계규정 제46조 제3항은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는 표창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이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가 받은 군단장급 표창은 해당되지 않아 참작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육군본부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 2, 8, 9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 각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여러 비위가 동시에 있을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원고의 정직 처분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등 상위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하위 예규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다르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과정에서 표창 수여 사실은 모든 경우에 징계 양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군본부 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훈법상 훈·포장이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작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표창이 참작 대상인지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비위의 경중, 징계권자가 정한 내부 징계 양정 기준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예: 근무 기강 확립, 국민 신뢰 회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여러 개의 비위 사실이 동시에 징계 사유가 될 때에는 가장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가중된 징계 종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복수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