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소령 계급의 중대장인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예규를 위반했다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자신이 받은 표창을 참작하지 않았으며,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았고, 예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표창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