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러시아 국적의 원고 A(어머니)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C는 한국에 입국하여 전 남편의 살해 위협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난민 신청은 불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 난민 불인정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타(G-1) 체류자격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원고들은 자녀들은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어머니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자격변경 요건 미비(자격변경 제한 대상, 체재비 입증 미비 등)'를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불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자녀 B, C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약 7개월간 불법 체류하고 이후에도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과 출국을 여러 차례 반복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원고들은 전 남편의 살해 위협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 체류했습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은 2019년 7월에 불인정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또한 2020년 8월 기각되어 2020년 9월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타(G-1) 체류자격 만료일을 하루 앞둔 2020년 9월 29일, 원고들은 자녀 B, C를 위해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원고 A를 위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0년 11월 11일 '자격변경 요건 미비(자격변경 제한 대상, 체재비 입증 미비 등)'를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2021년 6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와 실체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체재비 입증 미비'와 같은 불허 사유의 구체적 고지 여부와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로서의 자격 변경 제한 여부 및 자녀들의 교육 지속 이익이 출입국 관리의 공익적 목적보다 우선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이미 처분의 의미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설권적 처분'임을 강조하며, 피고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의 특성, 난민 신청 불인정 확정 사실, 출입국 관리 행정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러시아 국적 외국인 가족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원하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