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러시아 국적의 원고들이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불법체류와 난민신청 불인정 후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었으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체재비 입증 미비와 자격변경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교육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체재비 입증 미비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난민신청이 불인정된 상황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 자녀들이 국내에서 교육받은 기간과 국적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