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군에서 하사로 근무하던 중 성희롱 혐의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기록 중 일부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에 관한 사항,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 결과, 원고가 요구한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나,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동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