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가스유량자동조절기를 수입하면서 초기에는 관세율 8%가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유사한 전기식 가스유량자동조절기가 3%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생기자, A사는 자신이 수입하던 다른 모델의 전기식 가스유량자동조절기도 동일하게 3%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세관에 관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A사는 세관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액압식이나 공기식'이라는 품목 분류 기준이 '제어 대상'이 아닌 '작동 방식'을 의미하며, 이 사건 물품은 전기식 작동기를 사용하므로 8%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유량자동조절기(모델명 ‘B’, ‘C’)를 수입하며 8%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번호 제9032.89-9090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유사한 '전기식 밸브로 구성된 가스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해 3%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A사는 이 회신을 근거로 모델명 ‘D’ 제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이 수입하던 ‘B’, ‘C’ 모델의 가스유량자동조절기도 기능과 용도가 ‘D’ 제품과 같으므로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1,223,438,750원의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인 성남세관장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세관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A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제조용 전기식 가스유량자동조절기의 관세율표 품목번호 분류입니다. 특히 관세율표 상 '액압식이나 공기식'이라는 용어가 제어 대상인 '액체나 기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밸브나 작동기의 '제어 방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관세율(3% 또는 8%)이 달라지게 되는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성남세관장이 원고에게 내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사용하는 피에조 전기식 작동 방식 때문에 '액압식이나 공기식'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의 해석에 따라 '액압식이나 공기식'이 제어 대상이 아닌 밸브나 작동기의 '조절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999년 관세법 개정 취지와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회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전기식 물품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을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9032.89-9090호로 분류한 세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와 그에 따른 관세율 적용에 대한 것으로, 다음 법령 및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