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인력 공급 및 알선업을 영위하는 5개의 회사가 서로 또는 다른 하위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거래가 도급 계약의 실질이 없는 허위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회사가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면서 상호 간 또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사실과 다른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이 상호 간 또는 다른 거래처와의 인력 공급 거래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단순한 인력 알선이나 소개가 아닌 '도급' 계약에 따른 정당한 거래였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인력의 고용, 근태 관리, 작업 지시 및 감독 등 도급 계약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 간의 복잡한 거래 관계, 매입처의 단기간 폐업 및 부가가치세 체납, 그리고 대금의 일부가 원고들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