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본래 콘택트렌즈 사업을 영위하다가 USB 제조업체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변경하고, 다시 콘택트렌즈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현재의 주식회사 A를 신설했습니다. 이후 본래의 회사는 여러 차례 상호가 변경되다 결국 폐업 및 청산되었습니다. 동수원세무서장은 폐업한 회사의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해, 물적분할로 신설된 주식회사 A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처분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이미 넘겨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며, 연대납세의무 부과 시점으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8년 9월 10일 기존 회사(신B, 이후 C로 변경)에서 물적분할되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회사인 C는 이후 폐업하고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수원세무서장은 2018년 1월 12일, 2018년 1월 15일, 2018년 2월 9일에 걸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5억 5천3백1십4만 9백 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2억 1천6백8십만 5천7백4십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공문을 원고에게 송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9년 5월 14일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세무서의 종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1월 6일 다시 원고에게 체납된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12월 4일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에 다음의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세무서가 원고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세금 부과 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무효한 처분인지 여부. 3.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분할법인인 신B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아니므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9년 11월 6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처분을 하기 전 필수적인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고, 또한 해당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로 인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세무서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처분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와 부과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과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합병, 분할 등으로 법인 형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회사의 세금 체납 여부와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과세예고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통지 내용에 지정금액과 납부세액이 일치하는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가 첨부되었는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금 부과 처분을 받은 시점이 법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일반적으로 5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 시 10년)을 도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그 성질이 유사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가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무조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