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원고가 아들 D의 자살이 E고등학교에서 발생한 B와 C의 학교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C에 대한 조치 없음과 B에 대한 조치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치 취소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D가 성년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여 원고가 D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이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