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치과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발치, 보철, 틀니 제작 등의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의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이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문적인 치과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수행하여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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