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피고 B종중 소유의 임야 일부를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법률요건 없이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95년 11월 7일 용인시 처인구 E 전 1,253㎡를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1998년 11월 7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2007년 10월 12일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 1층 151.38㎡)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마당과 하수관 매설 공간이 필요하여 1998년 3월경과 1998년 8월경 피고로부터 인접한 피고 소유의 임야 일부(이 사건 토지 (ㄷ)부분 467㎡, (ㄴ)부분 110㎡)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998년 8월 26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2018년 8월 25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 임야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110㎡와 467㎡, 합계 577㎡)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점유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 추정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타주점유'로 추정이 번복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매매 사실을 증명할 서면이나 매매대금 지급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수 목적물(토지의 면적이나 위치)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을 위해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단83355호)까지 제기하여 2009년 9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전 대표가 작성한 수첩 기록이나 내용증명에 따르면, 원고는 1998년 9월 10일경부터 1998년 12월 14일경까지 경계 측량 및 임야 훼손으로 피고와 마찰을 겪었으며, 1999년 4월 2일 및 1999년 5월 6일에는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에 해당하며,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