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을 받은 C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갈탄 보충 작업을 지시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안전조치를 취했고,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보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4
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