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세무사 A는 G이라는 사람을 통해 피고 B의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며 4,400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G과 위임 계약을 맺었으며, 피고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수락했으므로 세무대리 위임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와 세무대리 위임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세무사의 용역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G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 청구도 할 수 없으며,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상 보수 청구권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5년 5월경, 피고 B와 G, H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G은 세무사 A를 찾아가 세무 관련 업무 처리를 의뢰했고, 세무사 A는 피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이후 세무사 A는 자신이 피고 B의 세무 업무를 대리했으므로 4,4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는 G이 자신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세무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용역비 청구는 주된 청구(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와 예비적 청구(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와 직접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계약이 있었다 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G과 계약을 맺고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상 보수 청구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사 A가 피고 B에게 세무대리 용역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역비를 받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