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대리 수수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G와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세무 관련 사무를 처리했으므로 수수료 4,4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사무를 관리했으므로 통상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가 피고의 위임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세무대리 위임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수수료 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도 원고가 G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에 따른 보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