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A시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A시매립장 인근 주민들을 대표로 선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원고는 이들 중 일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시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주민대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환경상 이익과 무관하게 위촉만을 다투고 있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A시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위촉한 C, D, E, F, G, H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촉 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