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01년 안성시 B 일원에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 2002년 길이 333.5m, 폭 8m의 사도를 준공했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중학교 진입로로 계획되었으나 중학교 조성 계획이 철회되면서 현재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A사는 2019년 사도 개설 허가 취소를 신청했으나 안성시장은 2020년 3월, 이 도로가 오랫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었고 폐지 시 대체도로가 없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사는 시장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학교 진입로 용도로 사도를 개설했지만, 중학교 계획이 무산된 후 사도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A사는 사도가 원래 목적을 잃고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자 사도 개설 허가 취소를 요청했지만, 안성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 소유자의 사적 권리와 공공의 통행 편의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온 사도에 대해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피고인 안성시장이 내린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도가 인근 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많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도 허가가 취소될 경우 대체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통행과 인근 공동주택 건설 공사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 행사나 경제적 이익 실현에 크게 장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성시장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도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사도개설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취소 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사도법 제4조 제3항은 사도 개설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하지만, 해당 사도의 개설 등으로 주변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개설 허가는 사도 개설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지만, 일단 사도가 개설되어 오랜 기간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면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굳어진 경우, 사도를 폐지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이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크다면, 사도 개설자의 불이익이 그러한 공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매우 클 때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는 행정의 '비례원칙'과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로서, 행정청이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도를 개설한 후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사도가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이 고착화되었다면, 해당 사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가 폐지될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대체도로의 유무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도 개설자가 사도 유지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개설된 사도를 통해 이미 형성된 법률생활의 안정성 등 공익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막대한 경우에 한하여 사도 개설 허가 취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개설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소유권 행사나 경제적 이익 실현에 대한 장애가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