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분뇨수집운반업을 운영하던 중 기존 5톤 차량을 7.8톤 차량으로 변경(증차)하는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안성시장은 이를 불허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변경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피고가 과거 다른 업체에 증차를 허용한 점을 들어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해석이 비합리적이며 자신의 증차는 근소한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뇨수집운반업의 차량 증차는 당초 허가에 준하는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하며, 과거 다른 업체의 증차 사례는 시기와 조건이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50% 이상 증가된 차량 용량을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부터 'B'라는 상호로 안성시에서 5톤 규모의 분뇨수집운반업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3월과 8월, 원고는 기존 5톤 차량을 7.8톤 차량으로 변경(증차)하겠다는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를 안성시장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증차 변경신고를 불가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용량 증가는 단순히 형식적 요건만으로 수리해야 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아니면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피고의 거부 처분이 과거 다른 업체의 증차 허가 사례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관련 법규 해석과 50% 증차를 '근소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분뇨수집운반 차량의 증차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뇨 발생량, 처리시설 용량, 영업자의 분포 등 공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당초 허가에 준하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 다른 업체에 증차를 허용한 사례들은 정책 연구 용역 결과 전이거나 영업구역 제한 등 특정 조건을 붙인 경우였고 시간적 간격도 있어, 원고의 사례와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기존 5톤에서 7.8톤으로의 증가는 50% 이상 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를 '근소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시장 등 허가권자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시 관할 구역의 분뇨 발생량, 처리시설 용량, 업자의 지역적 분포, 장비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분뇨수집운반업의 차량 증차는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내린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에 증차를 허용한 점을 들어 이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증차 사례가 용역 결과 보고서 수령 이전이거나, 폐업 보상 포기 및 영업구역 제한을 조건으로 수리된 경우, 또는 현재와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달라 피고의 처분이 이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는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에 관한 조항인데, 법원은 이 규칙을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나 동일 용량 교체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기존 5톤에서 7.8톤으로 50% 이상 증가된 차량 용량을 '근소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차량 교체 시 단순한 노후화 교체가 아닌 운반 용량을 늘리는 '증차'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지역의 분뇨 발생량, 처리시설 용량, 업자의 분포 등 공공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업자가 유사한 증차를 허가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사례가 이루어진 시기의 행정 정책, 조건, 그리고 현재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과거에도 허용했으니 지금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 용량 대비 변경하고자 하는 용량의 증가 폭이 클수록 행정청은 이를 '근소한 변경'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경 폭이 큰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와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