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상사가 2011년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에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사는 이 징계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유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 상사는 2011년 8월 17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 상사는 이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피고 특수전사령관은 A 상사가 육군규정의 보고 의무와 육군지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과거 약식명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상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상사는 이 징계 처분이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유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민간 법원에서 받은 형사처분 사실을 군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시효의 기산점(시작점)과 각 의무 위반 시점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12월 12일에 내린 감봉 2개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군인사법상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군인사법: 군인의 징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징계시효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인사법은 징계시효를 두어 군인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징계시효 기산점 및 완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이는 징계권을 가진 사람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비위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은 2011년 8월 17일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무렵부터 징계시효 2년이 진행되어 2013년 무렵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 (육군규정 보고조항):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와 같은 부사관에게도 준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됩니다.
육군 부사관 진급지시 (육군지시 신고조항): 매년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려지는 지시로,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신고 의무는 진급 대상자인 부사관에 한정되며, 해당 진급 심사 시점까지만 유효한 의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상사로 진급한 2015년 12월 1일 이후에는 이전 진급심사와 관련된 신고 의무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징계시효 역시 2015년 12월 1일부터 진행되어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은 민간 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육군규정 등에 따라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 위반 시점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징계시효가 진행됩니다. 징계시효는 징계권을 가진 사람이 징계사유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징계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급을 위한 자진신고 의무 역시 해당 진급 심사 개최 전까지만 유효하며, 특정 진급이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연도의 신고 의무가 더 이상 발생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상 징계시효 2년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비위 사실이라도 징계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현재의 징계 처분이 시효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