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정직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한 상황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김경호가 원고를 대신하여 징계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관한 소송입니다. 변호사 김경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기록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로부터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분공개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변호사 김경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으로 김경호가 명시되어 있어, 실제 청구인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소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여 청구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청구서와 처분서에 김경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김경호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김경호가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로 간주되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아닌 변호사 김경호가 실제 청구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