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여학생들의 다리 사진을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혐의로 해임된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며,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촬영한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