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1년 신규 임용되어 2019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들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이 아니며, 설령 불법 촬영에 해당하더라도 당시의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으로 보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이 여성의 전신 옆모습 또는 뒷모습이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과하게 부각되지 않았으며, 그간 성실히 근무했고 깊이 반성하며 가족과 동료들의 선처 탄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근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보관한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성적 호기심을 인정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시의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항목에 A씨의 불법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았고, 개정된 징계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는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당시 교육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여성들의 신체를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하고 편집하여 소지한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소속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그동안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교원의 높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시 적용되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성폭력' 항목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기도교육감이 내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당시의 징계 기준과 공익적 필요에 비추어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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