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버스 운전기사가 업무 중 네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세 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 한 건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 경미하고 국내에 생활 기반이 확고하며 동포라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이 다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중 세 건은 종합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한 건은 승객 하차 중 문이 열린 채 출발하여 넘어진 사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년 7월 11일 내린 출국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 경미했으며 피해도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배상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직업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점, 소속 회사에서도 징계 없이 선처를 탄원한 점, 원고가 해외 동포로서 일반 외국인보다 완화된 입국규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만 64세의 고령으로 2011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마련했고, 유일한 가족인 아들도 국내에 영주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어 중국에 생활 기반이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입국금지 대상): 이 조항들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경제질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반복적인 교통사고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 위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피고는 원고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절차 대신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자진 출국 의사를 받아들여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과 그 한계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행사의 본지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재량권 일탈·남용)에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동포로서의 특수성, 국내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출국명령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및 '벌금형 확정 외국인에 대한 심사결정 기준': 이 지침들은 행정청이 출입국 관련 처분을 할 때 고려하는 내부 기준입니다. 특히 동포에게는 일반 외국인보다 완화된 입국규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벌금형 확정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준도 재량권 행사 시 고려됩니다. 법원은 동포인 원고에게 일반 외국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일으킨 사건이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와 이에 대한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혹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보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본인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본인의 체류자격이 재외동포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완화된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생활 기반 형성 여부 등 한국 사회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인의 생활이 국내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과거 범죄 경력, 특히 벌금형 초과 처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속 직장 등에서 본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