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체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기술능력 요건인 수질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A사가 실험기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과거 B사와 체결한 측정·분석 대행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5년부터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A사가 사업자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수질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기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13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과거 B사와 실험실 대행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으므로 실험기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전문공사업 기술능력 요건 중 하나인 '수질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기기'를 원고 A가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과거 체결한 측정·분석 대행계약의 자동연장 조항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피고 경기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원고 A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경기도지사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B 주식회사 간의 측정·분석 대행계약이 자동연장 조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31일경 계약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정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을 내렸고, 환경전문공사업의 공익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1항 및 제5항 제5호: 환경전문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적정한 설계 및 시공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실험기기 미보유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제2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중 하나로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가 고가의 실험기기를 직접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행계약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 대행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실제 계약 이행이 없었음을 이유로 대행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상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인한 매출 타격 및 관급공사 수주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 기준이 '등록취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원고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3개월'로 감경 처분한 점, 원고의 요건 미충족 기간이 긴 점, 공사업의 공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이행 내역(대금 지급, 서비스 이용 등)이 장기간 없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실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명시적으로 갱신하거나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이나 설비 요건이 있다면, 이를 항상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서비스 이용 기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위반 기간, 사업자의 노력 여부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처분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경된 처분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절차에 참여할 때는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