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A씨는 2010년 단기방문으로 입국 후 2017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0년 1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은 2020년 6월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출국명령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A씨는 한국에 10년 가까이 체류하며 생활 기반을 잡았습니다. 2020년 1월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벌금 1,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청은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개인의 오랜 국내 생활 기반과 경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출입국관리청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특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내 생활 기반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출국명령이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이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출국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정작용이며, 외국인의 체류에 대한 사항은 주권 국가의 필수 기능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국명령 발령 여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점은 죄질이 무겁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한국에서 10년간 생활 기반을 마련했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본인의 범법 행위에 따른 결과이며, 출국명령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특별한 인도적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 기회를 준 것이며, 규제 기간(1년) 경과 후 재입국 가능성도 있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의 금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입국이 금지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이었지만, 이 조항은 국가의 출입국 통제 권한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음주운전, 특히 인명 피해를 동반한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출국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나 생활 기반 형성 여부, 범행에 대한 반성 노력 등은 고려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도 장기 체류 자격이나 비자 유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출국명령 처분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입국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는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