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알뜰주유소 계약이 피고에 의해 해지된 것에 대해 원고가 계약 해지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피고가 해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다른 주유소와 달리 자신에게만 해지 통지를 한 것은 해지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지조항을 정당하게 사용했으며, 해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주유소와 차별적으로 원고에게만 해지 통지를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