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화장품 회사에서 경영전략실장과 COO로 근무하던 원고 A와 B가 징계해고된 후, 해고의 무효와 임금 청구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것을 공지하고, 회사 물품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원고 B는 부서 폐지와 직원 퇴사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지만, 실체적으로 징계사유가 부족하고, 원고 B에 대한 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원고 A의 행위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으며, 원고 B의 해고 절차는 회사의 징계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해고 전까지 받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