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의 영업이사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며 총 802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집된 세대당 30만 원씩, 총 240,600,000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으나 23,000,000원만 지급받았다며 나머지 217,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차 수수료를 받으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아직 그 수수료를 받지 못해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 내용과 원고가 피고 측에 보낸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용역비 지급 시기가 피고가 신탁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불확정기한'으로 약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의 영업이사로 F 아파트 현장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는 모집된 세대당 30만 원의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고, 총 802세대가 모집되어 용역비는 240,6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중 23,000,000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217,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용역비를 매월 2회씩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신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차 수수료를 받아야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며 아직 그 수수료를 받지 못했으니 지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용역비 지급 시기에 대한 양측의 주장 차이가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즉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기가 언제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 6월 30일 작성한 'F 조합원모집 용역에 대한 수수료지급 확약서'에 '현장이 정상화되어 신탁으로부터 용역수수료가 지급되어질 시'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위 계약 주체인 G, H,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상 피고의 수수료 지급도 토지매매계약 해제 통보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며, 해당 불확실성은 항소심 판결 미선고로 인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측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 예를 들어 '2차분이 많이 걷혀야 B도 돈 다 받을 건데. 2차까지 입금돼야 받게 되어있어서요'나 '결국 C하고 신탁 압박해야 하는데' 등의 내용을 통해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상위 계약 주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자신에게 용역비가 지급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2회 용역비 지급' 약정의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는 피고가 신탁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한이 도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석과 이행기의 도래 여부가 주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제106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의도했던 목적과 해당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지급 확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그 문언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확약서에 '현장이 정상화되어 신탁으로부터 용역수수료가 지급되어질 시'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계약의 해석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불확정 기한 (민법 제152조, 제153조): 일반적으로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확실히 발생하는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정입니다. 기한은 그 발생 시기가 확정된 '확정기한'(예: 2024년 12월 31일)과 발생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실한 '불확정기한'(예: '갑이 사망하면')으로 나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신탁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점을 용역비 지급의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가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되, 그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정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의 발생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법원은 이번 사건을 불확정 기한의 도래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이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