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목과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후 호르너 증후군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된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과실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와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의 과실로 인한 후유증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그로 인한 2차적인 결과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수술 전후의 절차가 적절했으며, 호르너 증후군과 같은 증상은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