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원고)는 B(피고)와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의 하자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일부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2019년 9월 25일 피고 B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E 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총 104,434,000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16,666,000원과 피고의 요구로 진행된 자동문, 금속스틸망,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공사 등 추가 공사대금 25,262,974원을 포함한 총 43,022,974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공사 과정에서 천정 및 바닥 수장공사 미시공, 화장실 및 주방 면적 부당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 및 재시공 비용 21,139,000원, 부당 시공에 따른 공사비 9,110,000원, 그리고 보수 기간 중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할 손해 약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각 공사 항목별로 추가 공사 여부와 하자의 존재 여부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의 공사 하자 및 부당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추가 공사로 주장된 자동문, 금속스틸망, 싱크대, 내부 싸인 공사 등의 인정 여부와 하자 보수 기간 동안 발생할 영업 손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30,43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248,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6,666,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중 13,770,900원(자동문,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 공사 등)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30,436,9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 및 미시공 공사비 21,138,700원과 부당시공 공사비 9,110,200원을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30,248,9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로 공사 계약에서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공사를 맡은 사람(수급인, 본 사건의 A회사)이 완성한 건물 등 목적물이나 일에 하자가 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기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도급인의 명확한 요청과 승인이 서면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 원래 계약에 없던 작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과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 공사의 추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문, 싱크대, 내부 추가 싸인, 천정 소방파이프 색상 변경 공사 등이 추가 공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에서 채무 이행을 명할 때,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와 같은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 범위, 금액,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당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작업을 요청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요청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자동문 사례와 같이 설치 후 철거되거나 재설치되는 경우에도 요청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역서와 설계도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시공 전 시공사와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금속스틸망이나 싱크대처럼 계약 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도면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시공 계획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나 부당 시공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남기고 시공사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영업 손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분쟁에서 추가 공사나 하자의 범위, 보수 비용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정인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인의 의견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