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의 글을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유포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인터넷 명예훼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초범에게 부과된 벌금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형량을 가중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의 전파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가 부과된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 법률에 따른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을 갖춘 피고인이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초범이고 젊은 나이인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큰 전파력과 지속성을 가지므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설령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확산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을 넘어 실형에 준하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