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 및 입금책으로 가담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고인의 이득 취득, 피해 회복 부진 등의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가담하여 약 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6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부진 등을 이유로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이득, 피해 회복 부진, 진지한 반성 부족 등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으나 동시에 피고인의 국내 처벌 전력 부재,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그 외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의 이익 취득, 피해 회복 부진, 반성 부족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국내 처벌 전력 부재, 피해액 규모, 그 밖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현금 수거책, 입금책 등 역할을 수행했다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피해액 회복 여부,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국내 처벌 전력이 없거나 피해액이 아주 고액이 아닌 경우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형량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본인의 가담 정도, 이득액,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관된 태도로 법적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