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6일경 '(유)B에 근무하는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일간 사용하게 해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상대방이 지정한 주소로 택배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기소되었으며,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또는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설령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빌려주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