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육묘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육묘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그 대금 중 5,65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육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미지급된 육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육묘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농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육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육묘 대금 중 일부인 5,659,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채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공급된 육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육묘 대금 5,65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육묘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육묘 대금 5,659,000원과 함께, 2017년 7월 11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육묘를 공급했고, 피고가 그 대금 중 5,65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육묘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육묘 하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 주장과 증명 책임: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려면, 그 하자의 존재와 그것이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서,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물품을 사고파는 계약에서는 물품의 종류, 수량, 품질, 대금, 인도 시기 등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하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전문가의 감정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대금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상 법정이율은 연 6%이지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훨씬 높은 이율(예: 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