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재단법인 A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E가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조금 16,643,000원을 부당하게 청구·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사업정지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단법인 A와 시설장 남편 B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단법인 A가 처분 상대방이 맞고,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E는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조사 결과 7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이용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총 16,643,000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4월 9일 재단법인 A에 대해 16,643,000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 3개월의 사업정지(2019. 5. 1. ~ 2019. 7. 31.), 그리고 18개월의 보조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단법인 A와 시설장 남편 B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가 사업정지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의 적법한 상대방이며,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원고 B에게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이용 아동 7명에 대한 보조금 16,643,000원의 부당 청구 및 사용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보조금 환수와 3개월 사업 정지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 B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단지 간접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만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