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토지 수용재결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수용재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수용재결 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입지법의 취지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인이 수용재결 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수용재결 신청은 토지확보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고의 수용재결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