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원시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 소유자들(원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피고 조합)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그리고 정당한 보상금 증액 및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재결신청 전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피고 위원회가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지연하여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경우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열람·공고 지연 역시 수용재결의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보다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증액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수원시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로, 피고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낮고 재결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취소 또는 정당한 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재결신청 전 협의 절차 미이행, 불성실한 협의,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지연 등을 문제 삼아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별도의 협의절차 준수 여부 및 재결신청의 적법성 여부, 피고 위원회의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지연이 수용재결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정당한 손실보상금액 산정 기준 (이의재결 금액과 법원 감정 금액),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에서 수용재결 절차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금청산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 사건에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토지보상법상의 엄격한 협의 절차를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서를 보완 요청하며 열람·공고 절차를 지연시켰더라도 이것만으로 수용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절차 지연이 토지 소유자의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했는지, 재결 심리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액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가 기존 재결 감정보다 더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연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지만, 법정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절차 지연만으로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