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중순경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대출이자를 계좌에 매달 입금하면 그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년 8월 20일 오후 2시경 자신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대출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대여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금원 환수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용받은 법조항이며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될 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제안을 받으며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십중팔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보이스피싱이 아닐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