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판매한 필로폰의 품질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투약한 것 외에도 다른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23일 서울 금천구의 약국 입구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새벽 D에게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자판기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5g이 든 담뱃갑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D이 '매수한 필로폰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항의하자, 2018년 6월 24일 오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2월 23일 오전에는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 다른 지인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마약류 관련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필로폰 판매 및 투약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9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두 차례 투약했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와 두 차례의 투약 범죄가 하나의 형으로 합산되었습니다. 또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강제로 빼앗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로 얻은 180만 원과 투약에 사용된 필로폰 가액을 합산한 190만 원이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이 적용되어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 제공 등 어떤 방식으로든 취급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며, 이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투약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매 행위는 투약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형량 자체가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법에 따라 추징되며, 이는 가납명령을 통해 판결 확정 전에도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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