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인 피고와 그 조합원이자 조합장이었던 원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장 직무를 사임하고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이후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후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조합장이라며, 자신을 제외하고 개최된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조합원 탈퇴와 관련된 결의가 이루어진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규약에 따라 환불이 탈퇴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 자체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