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 운송용역과 의료용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2019년 3월 말 기준 216,891,600원의 외상대금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외상대금 89,991,600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는 다른 회사라 주장하며, 또한 해당 의원의 사업을 인수한 재단법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로 인한 잔여 운송료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상법에 따라 명의대여자도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인식하고 거래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외상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