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B는 C의원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운송용역과 의료용 진단키트 물품을 공급받아 외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C의원 사업이 재단법인 D에 양도되었으나, 외상대금 중 89,991,60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는 주식회사 E이고 원고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재단법인 D가 사업 인수 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나 채무 면책적 인수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는 2012년 4월 19일 임상병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C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C의원에 운송용역 제공(검체 및 샘플 운송) 및 물품 공급(의료용 진단키트 공급)을 했으며, 이로 인한 외상대금은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216,891,600원이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3월 말경 C의원에 대한 사업 일체를 재단법인 D에게 양도했고, 재단법인 D는 외상대금 중 126,900,000원을 변제하여 89,991,600원(운송료 48,950,000원, 물품대금 41,041,600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 양도 시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는지 및 이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물품대금 89,991,6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년 2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는 C의원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운송용역대금 및 물품대금 잔액 89,991,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도 그 명의를 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자신은 단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명의대여자는 실제 사업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다른 사람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무 인수는 채무자에게 면책 효력이 없어 기존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상태에서 거래를 할 경우, 실제 사업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책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자신을 사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기존 채무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고,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려면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무 인수는 채무자에게 면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채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