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스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2005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를 기준치 이상 배출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해당 물질이 나중에 지정되었고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으며, 신뢰보호, 평등,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폐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존 시설에도 허가 의무가 발생하며 관련 부칙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국토계획법상 설치 금지 지역에 시설이 있어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 주식회사는 2000년부터 경기도 양평군 계획관리지역에 아스콘 제조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공장은 2000년 12월 14일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를 마치고 가동 중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설치허가 대상 기준인 10ng/㎥를 크게 초과하는 56,969.8ng/㎥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원고가 신고를 마친 후인 2005년 12월 30일에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었고, 당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조항은 기존 시설도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18년 8월 30일 해당 아스콘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폐쇄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의무가 기존 시설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개정 법규의 부칙 조항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폐쇄 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공장 소재지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아스콘제조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명령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이 이미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에도 적용되며, 관련 시행규칙의 부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행정청의 과거 업무 처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상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규제와 다른 법규 간의 차이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국토계획법상 설치 금지 지역에 시설이 위치한 경우 폐쇄 명령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이 법률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10ng/㎥ 이상으로 발생되는 시설이 허가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이미 신고를 마치고 가동 중인 시설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2005. 12. 30. 환경부령 제192호): 이 부칙 조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자라도 개정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칙 조항이 모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용도지역을 정하고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합니다. 이 사건 공장 소재지는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관련 별표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은 이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했습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고의·과실 불요, 정당한 사유 예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물질 지정 시기나 과거 인지 불가능 등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점검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거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해당 물질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이 해당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등의 원칙: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추가 지정에 대한 규제와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 및 유예기간의 차이가 각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 폐쇄 명령은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경우 폐쇄 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이 방지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목적 아래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신설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해물질 지정이나 배출 기준 강화 시 기존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허가, 변경 신고 또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 규제와 환경 관련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 및 운영 시 해당 지역의 모든 건축 및 환경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과거 점검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거나 가이드라인에 특정 물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규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제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유발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자는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물질의 배출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치 불가능 지역에 시설이 위치하거나 명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