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평택시의 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사업조합이 수립하고 평택시장이 인가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 D동 일대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조합은 환지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 6월 28일 피고 평택시장이 이 환지계획을 인가했으며, 피고 조합은 2018년 7월 9일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인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자 조합원들은 이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됨을 강조하며, 이 사건 환지계획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내용상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전청산, 감환지, 체비지(보류지) 설정 등의 쟁점에 대해 도시개발법의 취지와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고 시장의 환지계획 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환지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므로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