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질병의 발생 시점이 가입 기간 이전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질병 발생 시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으로 보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2014년까지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A씨는 양안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이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재차 청구하고 심사청구를 통해 재심사를 받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다시금 동일한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전적 요인이 있는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질병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질병의 의학적 발병 시점과 환자가 증상을 인지하고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 중 어느 시점을 '발생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6월 19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씨가 군 복무와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점, 2005년경 시력 저하를 심하게 느껴 안과 진료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과거 야맹증 등 일부 증상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이는 질병이 객관적으로 국민연금 재가입 시점인 1999년 이전에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시력 저하를 급격하게 느끼기 시작한 2002년 또는 2003년경을 이 질병의 발생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국민연금법(2007년 7월 23일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란 의학적, 객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전적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과 같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의 경우 법원은 가입 당시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를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는 질병의 의학적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가 구체적으로 인지된 시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판례에서는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에 따라 질병의 초진일이 개정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전에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질병의 최초 발병 시점보다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 시점' 또는 '환자가 급격한 시력 저하 등을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내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진료기록이나 생활 기록, 직장 생활 여부, 시력 검사 결과 등 질병의 진행 정도와 신체적 불편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년차 변호사. 2,000건 이상 성공적 소송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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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원고(의뢰인)는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위 시각장애를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은 의뢰자가 선천적으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인자를 보유한 자로서 의뢰자의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은 의뢰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발병한 것이라 하여 의뢰자에게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오래전부터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예후증상을 호소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하는 의료기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하기 전에 원고에게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인용되어 승소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