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소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상이(부상)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 현재의 병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군 복무로 인해 상이를 입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증거를 통해 원고가 사고를 당하고 척추 관련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학적 소견과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의 상이가 사고로 인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