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2008년에 부동산을 9억 원(계약서상)에 매수하고 2011년에 11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광명세무서장은 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취득가액이 9억 원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96,91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현금 2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이었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현금 지급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B, C 부부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토지와 다가구 주택을 매매계약서상 9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1년 F에게 해당 부동산을 11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처음에는 9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는 11억 원으로 수정하여 5,021,000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광명세무서장은 2017년 세무조사 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9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2017년 5월 1일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15,00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이 계약서상의 9억 원 외에 현금 2억 원이 추가되어 총 11억 원이었고, 세무서가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광명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 11억 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