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C, D, E와 공모하여 2014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단독주택에 사무실을 차려 'F', 'J' 등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사건입니다. A는 도박사이트의 총 책임자로서 직원 관리, 사무실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으며 공범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외에서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베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총 59개 계좌를 통해 약 1,996억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아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 6천 4백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 10일경부터 2018년 4월 2일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단독주택에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와 'J'를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책임자로서 사이트 전반을 관리했으며 B, C, D, E와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외 운동경기에 베팅을 유도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총 59개 계좌를 통해 약 1,996억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달라 도금액수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좌 분석을 통해 총 도금액을 산정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과 범죄수익 규모에 대한 피고인의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총 도금액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역할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억 6천 4백만 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주도적인 지위에서 발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의 도박 관련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감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추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총책임자뿐만 아니라 서버 관리, 홍보, 자금 세탁 등 어떠한 역할로든 가담하는 경우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으며, 운영 기간과 도금 규모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자수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감경받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