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수원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1.1미터 높이의 말비계에서 천장 견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각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해당 법인들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8월 1일 H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J가 107동 13층에서 천장 견출 작업을 하던 중 1.1미터 높이의 말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뼈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근로자가 말비계 끝단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2인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청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 또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C는 2017년 8월 7일과 10월 31일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통로 미설치 소화설비 미비 화재예방설비 미비 감전 위험 방지 조치 미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비 낙하물 방지 조치 미비 비계 설치 기준 위반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십 가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원청 및 하청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미비와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가 현장 안전 관리자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예: 안전난간 설치 2인1조 작업)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와 그들이 속한 법인들(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양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시정 조치를 마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며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와 C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로서 말비계 작업 시 추락 방지 등 근로자 안전 확보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근로자 J의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조치)는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도급 사업주인 D 주식회사와 그 현장소장 C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인 피해자 J의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C는 이 외에도 안전통로 소화설비 감전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수십 가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되어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역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C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 방지망 작업발판의 견고한 설치 등 다중적인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발판의 규격 간격 고정 여부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고 작업 전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원청 사업주는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므로 하청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사업주 법인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독 작업이 위험한 경우 2인1조 작업 등 인원 배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