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가 봉침 시술을 받은 직후 팔에 극심한 통증과 마비 증상을 겪어 척골신경 손상을 입게 되자, 시술자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시술자 E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E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시술과 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E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1월 7일 피고 E로부터 우측 골프엘보 부위에 봉약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A는 팔이 떨어져 나갈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4번, 5번 손가락의 마비 증상을 느꼈고, 이후 우측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 및 가족들은 봉침 시술의 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1cm 깊이의 봉약침 시술로는 척골신경을 건드릴 수 없으며, 평소와 동일한 양을 주입했으므로 시술과 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침 시술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척골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피고 패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봉침 시술자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경에 근접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봉독을 주입했으며 시술 직후 환자가 즉각적인 고통과 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시술과 척골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시술자 E는 환자 A 및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 보충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일부 보충 판단만 하고 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의료행위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즉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척골신경에 근접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봉독을 주입한 점, 환자가 시술 직후 즉각적인 고통과 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환자의 척골신경 손상 형태가 만성적이지 않고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봉침 시술과 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시 시술 부위 선정의 적정성 및 시술 직후 환자의 반응이 인과관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료 시술 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반드시 기록하고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그 직전의 시술 내용, 부위, 사용된 약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환이 아닌 외상이나 특정 시술 직후 발생한 급성 증상의 경우 시술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용이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질환 유무와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시술 전후로 신체 상태의 변화를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