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받은 봉약침 시술로 인해 우측 척골신경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시술 직후 팔에 심한 고통과 손가락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손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용한 주사기의 길이가 1cm에 불과하여 척골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손상과 시술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피고의 시술행위가 원고의 척골신경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시술 시 뼈와 힘줄이 붙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봉독을 주입했고, 원고가 시술 직후 고통과 마비 증상을 즉각적으로 호소한 점, MRI 결과가 외상이나 손상에 의한 척골손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