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AA건설이 실제 용역을 받지 않았음에도 52억 원 상당의 가공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이 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거쳐 회사에 다시 차입금 형태로 입금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가공 경비 지출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 차입금을 제거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A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A건설은 2012년부터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시행하던 중,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으로 52억 원 상당의 가공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판촉비를 이EE 등 약 130명의 차명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다시 대표이사 김CC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AA건설은 김CC으로부터 이 돈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1차 세무조사에서 BB세무서장은 이 52억 원을 선급비용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BB지방국세청장의 2차 세무조사 중 원고의 전무이사 장FF의 진술서와 차명 계좌 목록이 발견되어, 52억 원이 실제 지출되지 않은 가공 경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B지방국세청장은 2차 세무조사 범위를 2013년 법인세 중 해당 가공 경비 부분으로 확대하여, 52억 원을 대표이사 김CC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가 김CC에 대한 차입금 52억 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출한 가공 경비 52억 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 김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존 세무조사 이후 새로운 탈루 혐의가 발견되어 이루어진 추가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제거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러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건설이 피고 BB세무서장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52억 원의 가공 경비를 지출한 후 이를 대표이사 김CC의 개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회사로 입금하면서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이 사외 유출되어 김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 차입금을 장부상에서 제거한 행위는 김CC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세무조사가 있었더라도 새로운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법한 세무조사이며, 이러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