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수원시장이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본인부담금 감경을 이유로 12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비급여 대상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경은 법 위반이 아니며 추가된 처분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원고 A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인 'B'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수원시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12월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간호조무사 C이 요양기관의 수급자가 아닌 원고 개인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1시간씩 관여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급자 D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적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본인부담금 감경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시장은 원고에게 2017년 4월 18일자로 업무정지 123일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금 감경 금지 위반 여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 수원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23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요양기관 간호조무사가 요양기관 수급자가 아닌 다른 어르신 돌봄에 관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주장은 인정했으나, 본인부담금을 감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급여 대상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경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나중에 추가한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기초 사실을 오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으며, 법정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를 통해 확립된 원칙으로,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에 근거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등). 본 판결에서는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 기초 사실을 오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현지조사 시 작성하는 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검토 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인력이 요양기관의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돌봄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금지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에 대한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대상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경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 외에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이 여러 위반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을 때, 그중 일부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처분 전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므로, 처분청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