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 계약자 E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E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E의 유족들은 부정 취득 목적이 없었다며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E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 E는 2015년 3월 4일 A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2017년 3월 7일 집을 나선 뒤 이틀 뒤인 2017년 3월 9일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 E의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 A 주식회사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험사 A 주식회사는 망인 E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에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E의 직업 및 재산 상태 (2014년 주식 투자로 큰 손실, 2015년 대출 2억 원, 부모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대출 및 현금서비스로 보험료 유지),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 경위 (2010년 1건 계약 후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단기간에 10건 추가 체결, 월 수입 3천만 원으로 허위 기재), 그리고 보험 계약 체결 후의 정황 (해외 출국 시 10건 이상 여행자 보험 가입, 자살 직전 남긴 유서에 '3명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 보험 계약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 E 사망 사고와 관련된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유족)들의 보험금 청구 반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 E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명시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망인 E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유족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험 계약의 무효 요건: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위험 분산 목적을 해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부정 취득 목적의 추인: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낼 목적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의 보험 계약 체결 경위, 계약 규모,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추단 자료: 특히 다음의 경우들은 부정 취득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의 실제 재정 상태와 수입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자신의 직업이나 수입 등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고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며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행위는 부정 취득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만약 불행한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유서와 같은 기록이 남겨진다면, 그 내용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