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인력파견 및 고용알선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C 주식회사에 의해 도급된 화성시의 신축공사 중 하도급을 받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인부를 공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인부들의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한 후, 피고 D와 피고 C에게 연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D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H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계약이나 실질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