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의왕시에 위치한 G건물 H동을 신축하고, 나중에 증축한 뒤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축 부분에 대해 원고 A와 B만이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원고 C, D, E는 증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원고 A와 B가 구분소유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며, 단독주택 등을 주용도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축부분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